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하였지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제도입니다.
주의하여야 할 점은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한 해외에 나가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
하지만!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연금 지금 받을 수 없으며,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추가적으로
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조건 및 지급 대상
✅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
✅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✅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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